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퀵서비스로 송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E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C은행 365 자동화코너 CCTV)
1. 금융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E 대화내용, 메모지,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및 E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