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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82] 피고인은 2014. 11. 10.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제네시스 차량이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 제네시스 차량은 이미 할부대출을 받아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21]

1. 피해자 K, L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자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하면서 시간당 10%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외환은행 통장이 묶여 버려 자금융통이 안 되니 돈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초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수억 원을 탕진한 상태로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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