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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노927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C, D을 안동에서 진주까지 차로 태워 준 사실이 있을 뿐, C, D 등과 이 사건 선불금 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고, 설령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C, D의 진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첫머리의 '2009.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1.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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