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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53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E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었지만, E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지는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2,300만 원 중 적어도 1,6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돈의 대부분이 ‘골프’ 차량 구입대금이 아니라 투자금 또는 대여금 성격의 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는데,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88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 1,280만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가 2012. 11.경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명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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