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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6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9. 1. 06:48경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7.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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