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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0 2017가단1205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8357 사건의 2012. 11. 15.자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10. 17. 혼인신고를 하고, D일자 아들인 E를 출산하였다.

결 정 사 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 명의로 된 서산시 F(전 2,358㎡)와 원고 명의로 된 충남 보령시 G(임야 2,314㎡)는 2009. 12. 31.까지 처분하여 채무를 정리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가 1/2씩 나눠 갖는다.

3. 원고 명의로 된 광명시 H아파트 I호(84.67㎡)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명의로 하고, 피고 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J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20만 원) 음식점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명의로 한다.

4. 사건본인(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6. 원고와 피고는 이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피고는 2007. 11. 1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드단13634호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2. 15.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2008. 3. 8.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 등 피고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인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E에 대한 양육비로 E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매월 5일에 금 500,000원씩 E의 은행 통장(신한 : K, 예금주 : E)으로 송금한다.

- 결정 후 자녀 E의 심경변화가 있을시 원고와 피고는 E의 의견을 존중하여 변경할 수 있고, 결정 후 원고와 피고는 친권 및 양육권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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