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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나562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6. 10. 17.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생활을 하다가 C경 아들인 D를 출산하였다.

결 정 사 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 명의로 된 서산시 E(전 2,358㎡)와 원고 명의로 된 충남 보령시 F(임야 2,314㎡)는 2009. 12. 31.까지 처분하여 채무를 정리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가 1/2씩 나눠 갖는다.

3. 원고 명의로 된 광명시 G아파트 H호(84.67㎡)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명의로 하고, 피고 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I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20만 원) 음식점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명의로 한다.

4. 사건본인(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6. 원고와 피고는 이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는 2007. 11. 13.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드단13634)을 제기하여 2008. 2. 15.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8. 3. 8.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 등 피고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인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D에 대한 양육비로 D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매월 5일에 금 500,000원씩 D의 은행 통장으로 송금한다.

(중략) - 이후 친권, 양육권의 변경시 현재의 비 친권ㆍ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지급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원고는 2010. 7. 2. 피고와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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