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1%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