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4 2013고단1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4: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여자 일행 3명과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25세)이 여자 일행 중 한 명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행동을 약 4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일반상해로서 권고형량이 4월부터 1년 6월까지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