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2:45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술에 취하여 집 안에 소변을 보고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점용 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