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0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주)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신우이앤디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6,000만 원), ㈜브이파이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억 7,000만 원)를 수수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류에 매출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1억 3,000만 원), ㈜아이덱스에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000만 원)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세금계산서별 각 6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60만 원×5매 =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