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2쪽 위에서 15번째 줄 다음에 아래의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문서의 진정성립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2008. 12. 24.자 정산서(갑제2호증의 1), 2008. 12. 24.자 합의서(갑 제3호증의 1), 2008. 12. 24.자 영수증(갑제4, 5호증), 2009. 1. 2.자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 2009. 1. 2.자 진술서(갑 제7호증), 2009. 1. 22.자 영수증(갑 제8호증), 2009. 1. 23.자 합의서(갑 제9호증), 2009. 11. 1.자 각서(갑 제10호증), 2009. 11. 1.자 영수증(갑 제11호증), 2008. 12. 24.자 약정서(갑제 22호증), 2009. 4. 8.자 영수증(갑 제27호증), 2009. 1. 2.자 차용증서(갑 제35호증, 이하 위 각 문서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정산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정산서 등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제1심 감정인 O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해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문서에 날인된 피고와 E의 인영이 피고와 E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내용 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정산서 등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