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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2017누30360 판결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47(2016.12.08)

제목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

요지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사건

2017누30360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김AA

2. 김BB

3. 석CC

4. 김DD

피고

1. EE세무서장

2. 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6,754,866,3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 FF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별지 [표] ③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④항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 5면 9행의 "피고는"을 "과세관청은"으로 고친다.

○ 7면 16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갑 제3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 13면 11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콩 세법상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인 사실이인정되므로(갑 제26, 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GGG의 사업개시일인 2003. 10. 1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인 2005. 3. 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연도는 2003. 10. 15.부터 2004. 3. 31.까지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영 이하이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제외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는바, 갑 제7, 34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2003. 10. 15.부터 2004. 3. 31.까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GGG의 영업이익이 영 이하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입법 취지는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배권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에 있는바, 원고들이 GGG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GGG에 대한 지배권 등을 장기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14면 15행의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를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HH의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로 고친다.

○ 15면 5행의 "각"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단위 : 원]

①처분일

②귀속연도

③소득세

부과처분

④정당세액

⑤취소를 구하는 세액

2014. 4. 10.

2005

104,637,700

0

104,637,700

2006

328,664,370

45,759,310

282,905,060

2014. 7. 1.

2007

324,458,150

43,976,270

280,481,880

2008

80,739,210

40,733,330

40,005,880

2009

179,578,580

43,429,850

136,148,730

2010

41,791,640

37,394,340

4,397,300

2011

44,550,170

19,928,740

24,621,430

2012

88,890,340

4,666,310

84,224,030

합 계

1,193,310,160

235,888,150

957,4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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