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B1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38,886,540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를 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4.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을 35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피고가 2014. 10. 18.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의 딸 C과 사위 D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D이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도급주었고, E이 다시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하거나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도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피고와 구두계약을 하였다는 것인 점, 갑 제1호증(견적서)도 상대방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는 공사중단 후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산합의를 하면서 정산금액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는 갑 제1호증 견적서에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딸 C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아닌 C과 문자를 주고받았던 점(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공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인 피고가 딸 부부가 거주할 주택의 공사현장에 와서 공사에 관한 지시 내지 간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