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6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B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200여 명은 2014. 8. 27. 16:1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8에 있는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 폐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B노조 광주전남지부 산하 광주지역 B지회 사무장인바 B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2부장인 C과 공모하여 2014. 8. 27. 17:2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합동청사 내에 위치해 있는 고용노동부에 개인별 탄원서를 접수하겠다는 명목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광주북부경찰서장이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남문 입구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노조원들과 함께 청사 내로 들어가 시위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노조 동영상 자료 정리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