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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28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800』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05: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복도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들고 있는 재떨이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부 타박상 및 늑골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정280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사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04:10경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교 동작대교 진입로에서부터 여의상류 I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신체사진

1. (D) 상해진단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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