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6.28 2012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23: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케이블방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