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1 2014고정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3:45경 위 자동차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선산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