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20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2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근처에 있는 ‘E'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온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실을 하고 모텔을 가자, 너랑 자고 싶다, 너 따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