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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3312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등 일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7. 22.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부지에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그 대지와 함께 소유자인 E, F(지분 각 1/2)으로부터 매수하고 2017.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6. 9. 12.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12일 지급),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임차하였고,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C는 2015. 1. 15.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1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수학학원을 운영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특히 피고 C의 임대차계약은 2017. 1. 16.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되었다는 전제에서, 선택적으로, ①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8. 4.자 내용증명 우편, 2017. 8. 30.자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각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임차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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