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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24 2011누2087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목포신항만에서 선박메가블럭 및 플랜트화물 등을 조립생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목포신항만 주식회사(이하 ‘목포신항만(주)’라고 한다)는 2010. 8. 20.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원고를 사업의향자로 하여 ‘플랜트화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항만장비 개선방안 관련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27. 목포신항만의 다목적 부두내 항만부지(이하 ‘이 사건 항만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면적 34,200㎡, 임대료 매년 2억 4,800만 원, 사용기간 2016년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승인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2010. 8. 31.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 사업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더라도 항만의 운영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9. 28. 목포신항만(주)로부터 목포신항만 배후부지에 위치한 목포시 달동 1330-15번지 외 13필지 면적 합계 34,919.2㎡(이하 ‘이 사건 배후부지’라고 한다)를 62억 5백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해 10. 20. 목포신항만(주)와 사이에, 이 사건 항만부지 및 부지내 항만시설을 2016. 12. 31.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항만부지 사용계약과 항만시설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목포시, 목포신항만(주)는 2010. 10. 25. ‘원고는 이 사건 항만부지와 배후부지에 조선용 메가블럭, 골리앗크레인, 해양플랜트를 설치하는 등 총 3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피고와 목포시, 목포신항만(주)는 원고의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2. 8.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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