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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11.24 2011구합2088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3. 14. 원고에게 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목포신항만에서 선박메가블럭 및 플랜트화물 등을 조립생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목포신항만 주식회사(이하 ‘목포신항만(주)’라고 한다)는 2010. 8. 20. 국토해양부에, 원고를 사업의향자로 하여 ‘플랜트화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항만장비 개선방안 관련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2010. 9. 27. 목포신항만의 다목적 부두내 항만부지(이하 ‘이 사건 항만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면적 34,200㎡, 임대료 매년 2억 4,800만 원, 사용기간 2016년까지로 각 정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9. 28. 목포신항만(주)로부터 목포신항만 배후부지에 위치한 목포시 달동 1330-15번지 외 13필지 면적 합계 34,919.2㎡(이하 ‘이 사건 배후부지’라고 한다)를 62억 5백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해 10. 20. 목포신항만(주)와 사이에, 이 사건 항만부지 및 부지내 항만시설을 2016. 12. 31.까지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항만부지 사용계약과 항만시설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목포시, 목포신항만(주)는 2010. 10. 25. ‘원고는 이 사건 항만부지와 배후부지에 조선용 메가블럭, 골리앗크레인, 해양플랜트를 설치하는 등 총 3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피고와 목포시, 목포신항만(주)는 원고의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2. 8. 피고에게, 이 사건 항만부지에 선박블럭, 플랜트화물 등을 조립생산하기 위한 트랜스퍼크레인을 설치하는 내용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항만공사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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