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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397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판력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학교법인 D 학원의 심의의 결과 관할 관청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칠 생각이 없었음에도 “ 교육 청의 승인이 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돈을 위 학교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수단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 법익도 다르며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사실이 동일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업무상 횡령죄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단체의 대표자 등이 그 단체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상대방을 기망하여 교부 받은 돈은 그 단체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단체의 대표자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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