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22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빌딩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위 업소 약 58평의 면적의 규모에 룸 6개와 그 룸 내부에 노래방시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인 E(32세, 남) 등 2명에게 ‘여성 코러스’라는 명목의 여성 도우미 2명을 합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289,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D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