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3:1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