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량 및 측정장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