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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1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9: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8,500원 상당의 점보 치킨클럽 샌드위치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피해 품을 버린 현장 사진, 피해 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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