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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2 2017누6106
건축허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원고들이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향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대지의 소유자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최소대지면적 제한규정에 맞게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인접대지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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