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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0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10. 27.부터 2015. 4. 28.까지 부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1,550,000원, 2015. 2월 임금 2,200,000원, 2015. 3월 임금 2,200,000원, 2015. 4월 임금 2,200,000원 합계 8,150,000원과 2014. 10. 27.부터 2015. 4. 28.까지 실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진정인 E의 2014. 12월 임금 1,000,000원, 2015. 1월 임금 2,200,000원, 2015. 2월 임금 2,200,000원, 2015. 3월 임금 2,200,000원, 2015. 4월 임금 2,200,000원 합계 9,8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임금 17,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G,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및 그 첨부자료, D, E,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서

1. 상호사실 확인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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