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예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4. 10. 27.부터 2015. 4. 28.까지 부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1,550,000원, 2015. 2월 임금 2,200,000원, 2015. 3월 임금 2,200,000원, 2015. 4월 임금 2,200,000원 합계 8,150,000원과 2014. 10. 27.부터 2015. 4. 28.까지 실장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진정인 E의 2014. 12월 임금 1,000,000원, 2015. 1월 임금 2,200,000원, 2015. 2월 임금 2,200,000원, 2015. 3월 임금 2,200,000원, 2015. 4월 임금 2,200,000원 합계 9,8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게 임금 17,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G,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대질) 및 그 첨부자료, D, E,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서
1. 상호사실 확인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