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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824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D 임야 58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주식회사양지옥션, 원고 선정자 주식회사 이앤디컴과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지분 비율대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가평군의 군계획 조례(제22조)에 따르면 계획관리 지역 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된 토지 면적은 원칙적으로(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허가가 있는 경우 제외)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계획관리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585㎡로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별로 현물 분할하는 경우 가장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B의 경우 47.8㎡(= 585㎡ × 239/2925)를 분할받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현물분할하는 경우 공유자 피고 B의 경우 가평군의 군계획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분할 제한 면적 이하의 토지를 분할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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