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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00570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G 답 270㎡를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2...

이유

1. 기초사실 -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H과 I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I이 1998. 8.경 사망함에 따라 자식들인 피고들이 각 1/5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 원고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2014.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H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가 1/2, 피고들이 각 1/10(망인의 지분 1/2 × 각 상속분 1/5)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270㎡인 답으로서, 현물 분할할 경우 피고들이 분할받을 부분의 면적은 각 대략 27㎡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원고가 분할받을 부분의 면적도 대략 135㎡에 불과하게 되어 현물 분할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명하기로 한다.

3. 결 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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