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3446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