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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6노578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복형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 액 중 대부분의 금액이 아직 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와는 채무조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상 불이익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 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경 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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