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타고가던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