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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6 2016고단16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양도 하면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7. 경 필리핀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법인 등록번호 E, 대표이사 A)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F), 국민은행 계좌 (G )에 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각 피의자 설립법인), 수사보고( 피의자 양도 대포 통장 특정), 수사보고( 관련 등기부 등본 및 계좌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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