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2. 2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영업시간이 끝나
가지고 갈 수 없게 되자 담을 넘어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 영업이 끝났는데 차를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인해 음주 감지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내가 언제 했노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가지고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