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4가단20992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01. 9. 25. 접수 제32265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2001. 9. 25. 피고에게 위 부동산 3층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이후 원고는 공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2014. 11. 초순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2014. 11. 18.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는 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