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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2. 10. 05:37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8-5 복정교차로 앞 편도7차로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복정교차로 쪽을 향하여 약20km/h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빙판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NF쏘나타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을, 피해자 운전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차 및 요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지동 608-5 앞 복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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