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0 2013고정12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던 D의 실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6. 3. 1.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비사로 근로한 E의 2011. 11.분 임금 1,166,660원 및 퇴직금 15,920,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인 E과 퇴직금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