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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이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8. 6. 11. 경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합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차용금의 출처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6. 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한 번에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1,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나누어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금원을 대여해 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피해 자가 한 진술 임을 고려할 때 그 지급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써 준 차용증을 보면, ‘ 일금 삼천만원을 2008년 6월 11 일 차용하였기에 변제를 2008년 9월 10일까지 변제하겠습니다.

매달 10일 이자 오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자와 별개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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