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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5고정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5. 8. 10. 16:0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신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두정로 62에 있는 경마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6:0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경마장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와 같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체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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