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5고정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5. 8. 10. 16:0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신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두정로 62에 있는 경마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6:0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경마장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와 같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체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