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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91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피해자 B의 포장마차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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