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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 (SM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 일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 신한 우 왕국’ 음식 점 앞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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