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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4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22.부터 2005. 6. 2.까지는 연 5%, 2005.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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