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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9 2018가단510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천시 D 도로 6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1. 20. 이천시 E 대 25,89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2. 12. 26. 이천시 D 임야 692㎡(2014. 7. 2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이하 변경 전후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13. 12. 2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5. 1. 7. 위 E 지상에 기숙사 등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5. 4. 4. 위 공사를 착공하여 1997. 1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대지면적 25,895㎡, 건축면적 5,014,01㎡, 연면적 32,048.4㎡(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8,856,18㎡) 규모로서 3개동으로 구성된 건물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61㎡(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였다.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은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1997. 12. 15.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199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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