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비트코인업체인데, 대량으로 들어온 가상화폐를 분산시킬 계좌가 필요하다.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제주시 용담이동 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은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E이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즉시 조치를 취하여 위 피해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