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 100만원 1회 전력만 있고,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