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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2:30경 김해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본산리 소재 본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기존에 소액 벌금 전력만이 있는바,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상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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