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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3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피고인은 2019.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음주운전 전력은 6년전 벌금 1회만 있는 점,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및 단속수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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