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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노26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거 녀를 상대로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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